대구 북구, 불법 증축 만연…민원 빗발
대구 북구, 불법 증축 만연…민원 빗발
  • 정은빈
  • 승인 2018.01.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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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신규 건축물 164개
샌드위치 패널 등 가건물 대다수
미관 훼손·교통 불편 등 야기
작년 관련 민원 200여건 달해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북구지역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하고 불법 증축된 건축물 수백 건이 적발됐다.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도 잇따랐다.

16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일 년간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모두 164건였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건축물은 92건, 자진 철거한 건축물은 70건이었다.

대부분 위반 사항은 무허가 증축으로, 이른바 ‘가건물’이 단속 대상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증축 혹은 재·개축할 때는 시나 구·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가건물을 지어 도로 등을 점거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5.7평(85㎡) 이하인 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이날 오후 1시께 북구지역 곳곳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구 고성동의 한 식당은 주방 뒤편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벽을 세운 식으로 증축돼 있었다. 북구 칠성동의 한 식당도 출입문 좌측에 가벽을 세운 상태로 영업하고 있었다.

주민 박모(71·북구 칠성동)씨는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며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가게가 넓어진 만큼 도로가 좁아지니까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반 건축물이 주민 불편을 자아내면서 관련 민원도 빗발쳤다.

지난해 북구가 접수한 위반 건축물 관련 민원은 200여건. 대부분 위반 건축물이 도로 미관을 해친다는 내용이다. 증축이 과한 경우 통행에 불편을 빚는다는 점도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 원인 중 하나다.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건축주 등은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이거나 위반 이유가 영리적인 경우 이행강제금은 가중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철거 현장 등을 방문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인과 건축주를 만나 중재, 갈등이 해소되도록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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