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돈 잃고 자해 후 허위신고 50대 입건
도박판서 돈 잃고 자해 후 허위신고 50대 입건
  • 강나리
  • 승인 2018.03.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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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에서 자신의 돈을 따간 지인에게 살인미수 누명을 씌우려고 ‘자작극’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도박으로 돈을 잃자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자해한 뒤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B(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대구 중구 동산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찌른 뒤, B씨가 자신을 찔렀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B씨 등 지인 7명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다 400여만원을 잃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하던 중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의사 소견 등으로 미뤄 B씨를 석방했다. 이후 두 사람 행적을 추적한 끝에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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