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 근무자는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관장에게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관장에게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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