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관끼리 관련 정보 전송
의료기관끼리 관련 정보 전송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EMR)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와 서류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 적합성을 인증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천3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고자 권역별 협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의원 등에는 수가 지원 등 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EMR)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와 서류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 적합성을 인증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천3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고자 권역별 협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의원 등에는 수가 지원 등 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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