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 손선우
  • 승인 2016.0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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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

브로커·고용주 개입 추적

적발시 2배 징수·형사조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등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기존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게 이번 특별 단속의 특징이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대구노동청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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