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논·밭두렁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 승인 2016.03.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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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등 산불 가해자 처벌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 최대 300만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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