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다시 영장…법원의 판단은?
이재용 다시 영장…법원의 판단은?
  • 승인 2017.02.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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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혐의’ 승부수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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