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내사방해’ 우병우 구속영장
‘최순실 내사방해’ 우병우 구속영장
  • 승인 2017.02.19 2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측과 일련의 마찰을 겪고 이 전 감찰관이 작년 9월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혐의다.

특검은 최 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앞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