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생계비 최대 300만원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생계비 최대 300만원
  • 승인 2017.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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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제시
정부가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필 창업자를 위해선 군 복무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보완방안을 내놨다.

△고용지원서비스 =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녀 우선 선발 권고.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30%를 저소득층으로 우선선발.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을 연계해주는 K-Move스쿨·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장기 실업자 등을 20% 우선 선발

△대상별 맞춤형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직업훈련 제공. 취업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구직단념을 막기 위해 올해 8번 예정된 심리상담프로그램 중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 집단 상담프로그램 올해 5천640건 실시.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올해 2개 대학에 시범 운영. 장애인 훈련센터 4개소→8개소로 확대. 창업하려고 했지만 군 복무 때문에 경력 단절 우려가 생기는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벤처·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기업을 창업한 대표→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산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 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기업가정신 교육 연계·제공.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올해 증액예산 30% 이상을 여성에게 특화 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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