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박 前대통령 구속 기로에
‘뇌물죄’ 박 前대통령 구속 기로에
  • 남승현
  • 승인 2017.03.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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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 영장 청구
헌정사 세번째 불명예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상존”
30일 오전 영장심사
박근혜 전(前)대통령이 헌정사상 세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특히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이후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범죄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공범들의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 는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3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박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지역 A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B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 및 검찰에서 조사한 분량이 수 십만 장에 달한다고 하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미치는 파장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역차별 받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전대통령의 형량도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에 따라 천양지차로 벌어진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금액이 1억원이상이면 최소 징역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이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아 뇌물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등은 최고형이 5년형이어서 실형선고 여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박 전대통령과 검찰 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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