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심사 초읽기…역대 대통령 중 첫 사례
朴, 영장심사 초읽기…역대 대통령 중 첫 사례
  • 승인 2017.03.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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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시 서류로 판단할 수도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청서 결과 기다릴 듯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대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하면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경계 수준을 최대로 강화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지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부를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원칙대로 박 전 대통령을 영장 심사 시간에 법정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적은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고, 검찰은 이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다고 해서 주장을 굽힌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무조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해서 영장이 전부 발부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에는 ‘유치 장소’를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다.

대면 또는 서류 심사를 마친 뒤 재판부가 유치할 장소를 기재해 주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문다.

지난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불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사기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유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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