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 개혁 시동
文정부, 검찰 개혁 시동
  • 승인 2017.05.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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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자리 대폭 줄어드나
차관급 이상 정원 현행 49명
고위직 타부처보다 많다 지적
서울중앙지검장 하향 인사
1차장도 낮은 기수 임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따라 검찰의 고위직 정원이 상당수 감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을 비롯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포함된다.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간 2005년 이후 고검장급이 보임됐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지검장급으로 보직의 직급을 낮추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특권으로 인식되던 고위직 자리는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대통령 명령인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청과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명이다.

여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주요 실·국장급 고위 간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장·차관 두 자리에도 거의 검사 출신이 임명된 그간의 관행을 고려하면 차관급 이상이 51자리에 달하는 셈이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급을 나누는 기존 검사장이 삭제되고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단순화했지만,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지청장급 검사보다 서열이 높은 검사를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이라고 통칭한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의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신임 지검장이 검사장급 첫 승진을 앞둔 23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검사장급이 임명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향후 인사에서 검사장급보다 낮은 기수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사실상의 예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고위직이 타 부처보다 너무 많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일선 부처의 차관이 1명이고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이 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보면 검사장급 이상의 정원은 행정부 내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많다.

새 정부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검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장급을 우선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전국 5개 고검의 차장검사, 검사장급이 맡는 일부 고검 부장자리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검찰의 권한 및 위상 축소를 원하는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와 함께 검사장급을 차관급으로 분류해 보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견도 있다. 검사장급 이상은 관용차나 관사를 받는 등 차관과 비슷한 예우를 받기도 하지만 보수 등은 실제 정부부처 차관에 못 미치므로 차관급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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