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수 백만 원을 건넨 대구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의회 A(59)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의회 A(59)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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