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앞 돈 뿌린 동구의원 집유
의장선거 앞 돈 뿌린 동구의원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7.05.22 18: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수 백만 원을 건넨 대구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의회 A(59)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