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업무 객관화로 사법 신뢰도 높이자”
“영장 업무 객관화로 사법 신뢰도 높이자”
  • 남승현
  • 승인 2017.06.19 16: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법원,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9일 본원과 8개 지원의 영장전담 법관들이 모여 영장업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의문점 등을 상호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영장전담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장업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본인은 물론 가족,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이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전격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원마다 법관마다 발부기준이 차이가 나면 사법불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 간담회를 통해 구속기준 등 영장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정립해 나가면서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