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0인,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의
판사 100인,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의
  • 남승현
  • 승인 2017.06.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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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자회의
실제 조사 권한 없어
진상조사위 등 방안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칼라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19일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일각에선 조사 당시 기조실에 근무하는 담당 심의관(판사)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형식상 ‘판사회의’가 조사할 권한은 없어 향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별도 기구나 위원회 구성 등 어떤 형태가 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전면조사를 뜻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에는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소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은 이날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들의 인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대법원장이 하도록 돼 있어 자체 변화가 중요하다” 며 “이번 판사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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