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차례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차례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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