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20억 은닉 혐의 조희팔 친형 항소심서 실형
범죄수익금 20억 은닉 혐의 조희팔 친형 항소심서 실형
  • 남승현
  • 승인 2017.06.21 18: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조씨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했다.

이 돈은 조희팔 중국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점,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