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정치 신청 기각
대구 중구 도원동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갈마당’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계획 추진을 중단해 달라며 종사자 관련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서경희 부장판사)는 6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19일 자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2부(서경희 부장판사)는 6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19일 자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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