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없는 안전한 피서지 만든다
‘몰카 범죄’ 없는 안전한 피서지 만든다
  • 김무진
  • 승인 2017.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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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내달까지 단속
수영장 탈의실·화장실 등 탐색
신고자에 최대 2천만원 보상금
대구경찰청두류워터파크
경찰이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두류워터파크 탈의실에서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 몰래카메라를 찾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수영장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 탐지기 동원 등 본격 단속에 나섰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두류워터파크를 시작으로 이달 한달 간 물놀이 시설 탈의실과 공공시설물 화장실 등에 설치된 몰카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 경찰은 대구전파관리소 등과 함께 ‘전파 탐지형’, ‘렌즈 탐지형’ 등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투입해 탈의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 취약지역을 점검한다.

또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피서철 성범죄’ 예방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시설 등에서의 몰카 범죄에 적극 대응코자 첨단 장비 등을 투입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몰카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몰카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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