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여부 확인하겠다” 제자 성추행 교사 6년형
“성관계 여부 확인하겠다” 제자 성추행 교사 6년형
  • 남승현
  • 승인 2017.07.16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담을 빙자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으며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