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 승인 2017.07.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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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상률 차액 한정
정부, 3조 내외 재정 소요 예상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안 마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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