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매수 전매차익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매수 전매차익
  • 남승현
  • 승인 2017.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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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채 특별분양
떴다방 업주 등 54명 검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58)씨와 브로커, 자격·청약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로 대구에서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있다.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됐다.

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장애인, 브로커 등과 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인증서만으로 쉽게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당첨 뒤 분양계약 전 전매하면 계약금조차 필요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은 앞으로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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