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성과급 잔치’ 어려워진다
금융사 ‘성과급 잔치’ 어려워진다
  • 승인 2017.07.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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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규정 손질
文정부 국정과제…9월 적용
단기 성과를 좇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던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행령은 집행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3년 이상에 걸쳐 이연(移延)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구체화해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주도록 했다.

이연 지급되는 성과급도 첫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3년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해야 한다.

회장·행장의 총급여 한도를 사실상 20억 원으로 묶고 단기 성과급을 총급여의 5분의 1로 묶은 은행권의 사례를 다른 업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많게는 20억 원 넘는 성과급을 기본급과 별도로 챙겼다.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지난해 총급여 26억8천만 원 중 성과급이 21억6천만 원, 윤경은 KB투자증권 사장은 총급여 27억200만 원 중 성과급이 20억 원이다.

성과급 제한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단기 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 타파’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자율적 모범규준이 아닌 강제성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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