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죄 반성 기회”…대구경찰 97% 감경
“경미 범죄 반성 기회”…대구경찰 97% 감경
  • 김무진
  • 승인 2017.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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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 운영
전년 대비 151% 증가
#. A(66)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옷 34점(시가 2천원 상당)을 꺼내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나 즉결심판에서 감경 조치를 받았다.

#. 대학생 B(23)씨는 지난 5월 대구시내 한 클럽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1개(시가 5천원 상당)를 꺼내 마셨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나 훈방됐다.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올 상반기 대구지역에서 감경 처분을 받은 이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지역 각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총 166명을 심사, 이 가운데 162명(97.6%)을 감경 처분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 입건 대상자 104명 중 101명은 즉결심판, 즉결심판 62명 중 61명은 훈방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원회가 다룬 심사 대상 66명과 비교해 100명(151.5%)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제도는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 정책으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법 집행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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