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머리 내리쳐 전치 3주 상처
채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이자 수입 등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이자 수입 등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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