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남승현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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