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입양아 학대치사’ 양아버지 징역 15년
‘3살 입양아 학대치사’ 양아버지 징역 15년
  • 남승현
  • 승인 2017.09.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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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0년 원심 선고 파기
아내는 징역 10개월·집유 2년
3살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49)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5차례 피해 아동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하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정신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심리, 정신적 충격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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