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매매’ 前 사학재단이사장 중형
‘교직 매매’ 前 사학재단이사장 중형
  • 남승현
  • 승인 2017.09.14 18: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 받고 교사 8명 부정 채용
징역 4년·11억원 추징 선고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14일 돈을 받고 8명을 교사로 부정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K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이 재단 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식 교사 채용을 청탁한 C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라는 직책을 매매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단 산하 모 중학교 교사를 뽑으며 응시생 9명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3천만∼2억원씩 모두 14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