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탄생 예고
‘슈퍼 공수처’ 탄생 예고
  • 강성규
  • 승인 2017.09.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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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2명·막강 수사권
법무·검찰 개혁위 권고안
수사대상 헌법기관장 망라
공무원 주로 2급 이상 해당
또 다른 대형권력기관 될라
‘옥상옥 조직’ 우려도 제기
문재인 정부의 국가개혁 과제 중에서도 1순위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곽이 18일 드러났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공수처 창설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 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 검찰과 수사가 겹칠 때도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갖는다. 정식 명칭은 이전까지 통용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권력 기관장들이 포함된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비리’에서 ‘범죄’로 조직명을 변경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수사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나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불가능하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특히 개혁위는 검사 출신의 경우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기관 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에는 ‘수사 독점권’이 아닌 ‘상대적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반부패 수사에서 경쟁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신설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사전 차단한다. 검·경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의 비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는 국민여론은 높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권한 남용’ ‘옥상옥 조직’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거나 원안이 수정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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