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서 금품수수’ 의사 4명 벌금형
‘제약사서 금품수수’ 의사 4명 벌금형
  • 남승현
  • 승인 2017.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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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사용 등 대가 받아
법원, 받은 돈 전액 추징 판결
제약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속이 서로 다른 의사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씩을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서 38차례 1천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약사 측은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에 응하자 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른 의사 3명도 같은 제약사에서 의약품 채택 등 대가로 6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원은 이들이 제약사에서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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