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과정 수뢰 혐의도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미래대학 A(여·60)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전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A전 총장은 대구미래대학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여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B(60·구속)씨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B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전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A전 총장은 대구미래대학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여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B(60·구속)씨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B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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