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압력’ 시의원 2명 징역 1년 구형
‘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압력’ 시의원 2명 징역 1년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7.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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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 2명에 청탁
수락한 공무원은 벌금형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시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대구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립묘지 운영 규정도 어겼다. 이후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치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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