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목욕시키던 중 머리 부딪혔다”
“모텔서 목욕시키던 중 머리 부딪혔다”
  • 남승렬
  • 승인 2017.10.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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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아동 유기치사 용의자
경찰 조사서 살인 혐의 부인
경북 칠곡 아동 유기치사 사건(본지 10월 23일자 5면 보도)의 용의자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3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직장 선배의 다섯 살배기 아이를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9)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를 목욕 시키던 중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며칠 뒤 새벽에 아이가 숨져 이불로 시신을 둘러싸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 혐의는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타살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이 발생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선배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주자”고 꾀어 아이를 데려온 뒤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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