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성폭행 공모·합동 실행 인정”
“신안 여교사 성폭행 공모·합동 실행 인정”
  • 승인 2017.10.26 17: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2심 뒤엎고 전부 파기
7~10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날 듯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 이들의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합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합동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때보다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들이 범죄를 공모했으며 합동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의 간음 미수(3회), 간음(2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공모, 합동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합동범은 여러 명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범행하는 것이다. 다수의 가해자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100m 이내 장소에서 흩어져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경우 합동범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범인들의 구체적 혐의사실과 더불어 처벌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자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차이가 컸던 데는 공모·합동 관계라는 쟁점을 두고 서로 판단이 달랐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이 사전에 공모해 실행 단계에서 함께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형량 차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전부 파기함에 따라 다시 열릴 재판에선 형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