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5만원씩 총 15억원 챙겨
운영자·무자격 강사 30명 입건
운영자·무자격 강사 30명 입건
인터넷에 무등록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해 5천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교육을 한 운영자와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J(45)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H(47)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운전연수 강사를 모집한 뒤 5천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운전교습을 실시, 건당 25만원씩 총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달린 운전 연수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에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일명 ‘연수봉’이라는 장치를 이용, 교육생들에게 운전연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도로연수는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연수차량과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교육기능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만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연수를 받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등 피해 보상이 불가능만큼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정식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도로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J(45)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H(47)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운전연수 강사를 모집한 뒤 5천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운전교습을 실시, 건당 25만원씩 총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달린 운전 연수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에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일명 ‘연수봉’이라는 장치를 이용, 교육생들에게 운전연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도로연수는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연수차량과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교육기능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만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연수를 받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등 피해 보상이 불가능만큼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정식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도로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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