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밝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집행상황과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사업 연장 여부를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년만 하고 말 것인지, 계속 시행한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하되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서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연착륙할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절세를 목적으로 공동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 과세소득이 5억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것은 그 정도 사업체이면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만들겠다. 고용보험 고용 DB와 국세청 자료 통해 점검하겠다.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누수, 부정수급, 탈루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 30인 이상 업종 중 경비와 청소 말고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나.
△ 더 확대할 생각은 없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많은 업종을 추려서 임금 수준을 비교해봤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 이외에 예외 업종으로 인정할 업종을 발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1년만 하고 말 것인지, 계속 시행한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하되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서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연착륙할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절세를 목적으로 공동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 과세소득이 5억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것은 그 정도 사업체이면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만들겠다. 고용보험 고용 DB와 국세청 자료 통해 점검하겠다.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누수, 부정수급, 탈루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 30인 이상 업종 중 경비와 청소 말고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나.
△ 더 확대할 생각은 없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많은 업종을 추려서 임금 수준을 비교해봤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 이외에 예외 업종으로 인정할 업종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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