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잠든 사이 차량내 금품 ‘슬쩍’
운전자 잠든 사이 차량내 금품 ‘슬쩍’
  • 남승현
  • 승인 2017.1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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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차례 300만원 훔친 40대 징역형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 등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도로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안에서 1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 유사 방법으로 3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노렸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처럼 행동하며 일정 거리를 운행한 뒤에도 차 주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뒤 단기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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