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무죄 선고받아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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