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거 제출 등 중형 불가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500만원,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깨끗해야 할 선거를 금권선거로 전락시킨 중대한 범죄로, 허위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검찰은 지난 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500만원,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깨끗해야 할 선거를 금권선거로 전락시킨 중대한 범죄로, 허위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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