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순직 인정해 달라”…애끓는 호소에 1만명 ‘공감’
“아들 순직 인정해 달라”…애끓는 호소에 1만명 ‘공감’
  • 남승렬
  • 승인 2017.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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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준영 경장 아버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국가서 마지막 명예 지켜달라”
20만명 이상 동의 시 靑 답변
“아들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 현충원에 편히 잠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숨진 갑자기 숨진 고(故) 최준영(30) 경장을 순직(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는 애끓는 부정(父情)이 담긴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했다.

이 국민청원은 등록 하루만에 동의인원 5천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일 오후 5시 현재 1만1천여명이 동의해 청원 만료일까지 20만명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자가 나오면 정부나 청와대 측 책임있는 인사는 청원내용과 관련,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10일 최 경장의 동료 경찰에 따르면 숨진 최 경장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아들의 순직을 인정해주고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다가 숨진 경찰관·소방관의 순직을 심사할 때 위험직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등록했다.

아버지 최모씨는 “대한민국 경찰관, 누군가는 해야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마저 지켜주지 못했다면 그 명예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숨진 최 경장은 지난해 경찰에 입문한 새내기 순경이었다. 그는 지난 9월 26일 오전 3시 15분께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경찰은 잦은 야간 근무와 주취 민원 등으로 육체·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특성, 대기근무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사망 당시 계급인 순경에서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특히 유족과 동료 경찰들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최 경장에 대한 순직 승인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유족과 경찰은 최 경장이 숨지기 전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어 공무상 스트레스와 순직이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족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밖의 통보를 받았다. 최 경장의 사망 원인이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 유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도 이 결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경장의 부친은 “순직 승인을 받기 위해 부검해야 한다는 말에 아내에게 비밀로 한 채 부검을 허락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내인사,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다”며 “연금공단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도 없이 부검감정서만으로 우리 가족을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공단의 이번 결정과 관련,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동료 경찰들은 직원 내부망에 최 경장 사망을 계기로 ‘공무상 재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언을 올렸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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