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20일 대구경찰청이 청구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주요 혐의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 보완수사를 통해 추후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검찰은 주요 혐의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 보완수사를 통해 추후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