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부회장 2심도 징역 12년 구형
  • 승인 2017.1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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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 사건 전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액 78억9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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