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탈·복수 노린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채무 면탈·복수 노린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 대구신문
  • 승인 2018.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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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25명 기소

경제적 이유 가장 많아

악감정에 강간 신고도
#. SNS 스와핑(swapping) 모임에서 알게 된 A~D씨 등 2쌍의 30대 부부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파트너 교환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관계 중 A씨는 B씨 등 부부와 성관계 방식과 관련해 시비가 붙자 불만을 품고 112에 “아내가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무고 혐의로 지난달 28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25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무고 사범의 유형별로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채무 면탈 등 경제적 이유가 14명(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 5명(20%), 개인적 악감정·보복 감정 5명(20%), 기타(공무원에 대한 불만) 1명(4%) 등이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이유로 한 고소가 10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문서위조 등 문서범죄 7명(28%), 무고죄 4명(16%), 상해 등 폭력범죄 2명(8%), 강간 등 성폭력범죄 1명(4%), 기타 범죄 1명(4%) 등의 순이었다.

심우정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자기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게 악감정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무고’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무고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무고 사범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형사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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