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 30대 男 2시간 만에 검거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 30대 男 2시간 만에 검거
  • 정은빈
  • 승인 2018.02.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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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20대 여성을 유인·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성폭력 전과자 A(3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B(여·23)씨가 ‘한 남성에게 납치됐으니 구해 달라’며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 낮 12시께 SNS로 알게 된 B씨를 대구역 인근 한 모텔에서 만나 함께 투숙,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뒤 28일 낮 12시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온 B씨를 복현동에서 발견했고 즉시 용의자 인적 사항을 파악,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에 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경산과 청도를 거쳐 경남 밀양으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들키자 도주를 꾀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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