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자진 사퇴’ 플랜B 법리 검토
헌재 ‘朴대통령 자진 사퇴’ 플랜B 법리 검토
  • 승인 2017.0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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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 대비 차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그간 진행해온 탄핵심판의 결론을 어떻게 끝맺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만 남겨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이 선고 이전에 하야해 탄핵의 대상이 사라질 경우 어떻게 선고해야 하는지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계에선 탄핵심판이 선고되기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각하’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야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헌재는 이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된 ‘박 대통령 퇴진론’이 현실화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측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고자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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