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직선제 대통령 보궐선거’
헌정사상 첫 ‘직선제 대통령 보궐선거’
  • 승인 2017.03.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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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5월초·오후 8시까지 투표 진행
무엇이 달라지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가 열리게 됐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중도하차 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5·16 군사정변 이후의 윤보선 전 대통령 하야, 10·26 사태에 따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12·12 군사정변 이후의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 째다.

하지만 앞선 네 차례의 궐위선거 중에 세 번은 간선제로 치러졌다. 제5대 대선 또한 직선제의 형태를 갖췄으나 전임 정권이 간선제를 통해 들어선 데다, 군사정변을 통해 사실상 집권 중이었던 군부의 통치 아래 실시된 만큼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에 의한 궐위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87년 개헌을 통해 직선제에 의한 대선이 공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초유의 궐위선거 실시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대선 시기이다.

13대 대선(1987년 12월 16일) 이래 대선은 줄곧 12월에 열려왔다. 차기 대선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5월 초 실시가 유력한 이번 조기대선의 당선인은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취임하게 되는 만큼, 이후 대선 시기는 ‘2말3초’가 되는 셈이다.

대선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의 정당들은 그동안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 많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진보성향이 짙은 청년층 유권자가 늘어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리란 전략적 판단의 측면이 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바른정당도 당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여당인 한국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 대선과 비교해 ‘만 18세’의 적용을 받는 유권자의 숫자가 최소한 3분의 1 아래로 줄어드는 셈인데, 그럼 보수정당으로서는 사실상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도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생색은 낼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여야 간 또 다른 쟁점 사안인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관심사이다.

이번 대선은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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