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환풍구 침입했다 몸 끼인 40대
아파트 옥상 환풍구 침입했다 몸 끼인 40대
  • 김무진
  • 승인 2017.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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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검거
강북경찰서아파트-서부소방서제공
17일 소방 특수구조대원들이 대구 북구 동천동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 통로에 끼인 A씨를 발견,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 서부소방서 제공
15층 아파트 옥상 환풍구로 침입했다 중간에 몸이 낀 40대가 119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으나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환풍 통로를 통해 침입하다 떨어져 중간에 몸이 걸린 채 발견된 A(43)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1분께 대구 북구 동천동 한 15층 아파트 옥상 환풍구로 들어갔다가 약 11m 아래 11층 부근에서 몸이 끼어 있다 한 주민이 “주방 벽 속에서 ‘살려 달라’는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7시간 만인 17일 오전 4시께 구출됐다.

119구조대는 옥상에 있는 가로 30㎝, 세로 40㎝ 가량의 환풍구를 열고 들어간 뒤 11층 부근에 떨어져 걸려 있던 A씨를 발견, 이 아파트 1층 주방 벽을 뚫고 15층에서 밧줄을 내려 A씨가 타고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조했다. A씨는 온몸에 찰과상만 입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경비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옥상에 올라가 환풍구로 침입한 방법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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