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싣고 가는 화물차 추적
주거지 인근서 권총·실탄 발견
경찰 “사제 권총은 아닌 듯”
경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7분께 충북 단양에 있는 D리조트 주차장에서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침입, 강도를 벌인 김모(43)씨를 붙잡아 오후 9시 30분께 경산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당초 “범인이 한국말이 어눌했다”는 농협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가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한국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 추적한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23일 오후 김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범행에 쓰인 총기는 23일 오전 김씨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약 700m 떨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권총 1정(45구경 추정)과 실탄 11발을 발견, 압수했다.
경찰은 발견한 권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취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권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권총을 취득한 경위 등은 24일 오전 10시 경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와 농협에서 빼앗은 현금 1천563만원 가운데 1천190만원을 압수했다. 범행 당시 입은 옷은 모두 불태운 것을 확인했다. 그는 22일 집안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단양에 갔다가 붙잡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께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농협 안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만 있었고 손님은 없었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는 권총 1발을 발사했으나 사람 쪽으로 쏘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다.
남승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