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알고 지내던 친구와 일가족을 꼬드겨 투자를 유도,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지인의 가족을 상대로 투자 시 고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억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K(여·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년 간 사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던 L(여·37)씨를 비롯한 4명의 가족에게 “남편이 하는 중고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L씨는 물론 L씨의 동생과 부모들에게도 접근해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L씨 부모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살갑게 지낸 데다 중간 중간 이자를 챙겨준다며 일정 금액을 지급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K씨는 6개월짜리 월세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하며 L씨 가족들을 집들이에 불러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쇼핑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지인의 가족을 상대로 투자 시 고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억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K(여·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년 간 사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던 L(여·37)씨를 비롯한 4명의 가족에게 “남편이 하는 중고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L씨는 물론 L씨의 동생과 부모들에게도 접근해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L씨 부모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살갑게 지낸 데다 중간 중간 이자를 챙겨준다며 일정 금액을 지급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K씨는 6개월짜리 월세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하며 L씨 가족들을 집들이에 불러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쇼핑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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