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출국, 朴전 대통령 지원 덕분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 판단
법원, 2번째 구속영장 기각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 판단
법원, 2번째 구속영장 기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그해 7월 독일에 머물면서도 최씨 측근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내용을 들었다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정씨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그해 7월 독일에 머물면서도 최씨 측근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내용을 들었다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정씨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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